개정 도로교통법 12일부터 시행 들어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과 보행자우선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2022. 1. 11. 공포)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문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됐다. 위반 시 범칙금은 개인용 이동장치(PM) 3만원, 오토바이 5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이며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역을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12일부터 운영된다. 지금까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가장자리로 걸어야 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긴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과 보행자 우선도로임을 알리는 안전표지의 규격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도 11일 공포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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