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적법한 회장 지시 거부에 따른
소장 교체요구 ‘정당’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를 따르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관리계약 해지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관리소장이 입대의 결의에 따른 회장의 지시를 거부했으므로 입대의의 소장 교체요구가 정당했다고 보고, 관리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관리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경기 고양시 A아파트를 관리했던 B사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아파트 입대의와 B사는 2019년 4월 30일 2년간의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입대의는 관리소장이 입대의의 적법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 태만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23일 입대의에서 소장 해임안을 가결한 후, 관리주체인 B사에 수차례 소장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B사가 소장 교체요구에 응하지 않자 입대의는 그해 9월 14일 ‘B사가 입대의의 소장 교체요구에 대답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아파트 행정에 불편을 야기하므로 더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B사에 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입대의는 같은 해 9월 21일 재차 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10월 26일 최종적으로 ‘2020년 11월 27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2020년 11월 28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B사는 “A아파트 입대의와 B사 사이 관리계약에서 해지사유를 약정했으므로 해당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입대의 회장은 입대의 결의 없이 방청제(수도관 녹물방지용 약품) 양을 줄이라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한 계약해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입대의에 계약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로 계약 잔여기간인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사이의 위탁수수료 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대의는 사회적으로 수돗물에 투입하는 방청제의 남용 문제가 대두되자 2020년 6월 18일 회의에서 적정한 방청제 투입량을 측정하기 위해 방청제 투입량을 줄이고 수질검사를 시행해보기로 결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입대의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방청제 투입량을 줄일 것을 지시했으나 소장이 “입대의 결의가 없으므로 부당한 업무지시”라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방청제 투입량을 줄이라는 회장의 지시가 적법한 업무지시였다고 보고, 이를 거부한 B사에 대한 소장 교체요구 또한 정당한 요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B사가 입대의의 소장 교체요구에 응하지 않아 아파트 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관리계약 제14조 제1항의 계약해지 사유 중 제4호의 ‘입대의 또는 B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관리계약은 피고의 2020년 10월 26일자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30일이 경과한 2020년 11월 27일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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