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난 6일 법제처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호에서는 같은 영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의 범위를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2015년 9월 22일 이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재료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그 이유로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서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확산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할 건축물을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도 그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돼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인 점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축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의 범위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용도변경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2015년 9월 22일 이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2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서는 건축물 외벽의 수선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일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호에서 용도변경의 범위를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용도변경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적용대상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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