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입주민에 손해배상 청구 예정
네티즌들, 공동주택 에티켓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

동탄 아파트 수영장 설치 입주민의 사과문 [자료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동탄 아파트 수영장 설치 입주민의 사과문 [자료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난 9일 한 커뮤니티에 경기 동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공용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무단설치한 사건이 게시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입주민들이 잇따라 관리사무소에 항의해 직원이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수영장을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도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버려 하수구가 막히고 잔디밭이 침수됐다.

위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공동주택에서 별일이 다 일어난다”, “공동주택에서의 에티켓이 부족하다”고 분개했다.

또한 “잔디값을 청구해야 한다”, “범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건 아니냐”며 해당 입주민의 법적 처벌을 원하는 댓글도 많았다.

해당 사건의 진행 여부를 묻기 위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해당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11일 해당 입주민이 사과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주민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복구를 위해 책임지겠다”며 입주민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공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며 “단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단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해당 아파트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하게 작년 5월 아파트 상가 옥상 공용화단을 훼손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던 입주민이 패소해 재물손괴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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