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따라
분쟁조정위 운영 규칙도 개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서지영 기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도 포함하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1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개정 규칙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하자심사 대상에 사업주체·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시공상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재정 대상에 사업주체·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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