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동주택 12개 단지 조사…총 418건 지적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전남도는 올 상반기 중 신축 공동주택 12개 단지, 7894세대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진행해 총 418건을 지적 및 개선 조치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 사례는 누름콘크리트 균열, 집수정 주변 안전난간 미설치, 경계석 침하, 세대 내 타일 마감 및 도장불량 등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품질점검 대상을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해 주택법상 기준인 300개구 이상보다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입주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 더욱 꼼꼼한 품질점검을 위해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공사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뤄지도록 변경해 바닥판 마감, 완충재 설치,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 참여한 입주민 대표들은 층간 바닥 시공에 대해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만족감을 표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도민이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이후 지난 7년간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총 91개 단지에 3172건의 시정조치를 하고 지난 2021년 30개 단지에 1193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품질점검을 위해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공사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뤄지도록 변경해 바닥판 마감, 완충재 설치,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 참여한 입주민 대표들은 층간 바닥 시공에 대해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만족감을 표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도민이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이후 지난 7년간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총 91개 단지에 3172건의 시정조치를 하고 지난 2021년 30개 단지에 1193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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