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허용·점검대상 축소 등도 추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 유예된다. [아파트관리신문DB]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 유예된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8일까지였던 연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이날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8월 9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창고 제외)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올 연말까지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외 건축물의 최초 점검시기는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022년 4월 18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다.

기계설비 최초 성능점검 시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최초 성능점검 시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에는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돼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일부 미흡했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능점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점검 기한이 연기된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점검 기준일은 8월 8일로 유지되며, 다음 성능점검은 내년 8월 8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점검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한다.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비용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계설비 성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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