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위원회로 이양

6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6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원 민간위원(총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교수, 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면서 이번 위원회 출범 배경을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분과별 7명)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의결이다.

심의 절차는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를 진행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회의(실장 참석)에 상정해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검토 중인 내용은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

2트랙 추진체계(위원회-규제혁신 중요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팀장: 기획조정실장)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한편,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해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한다.

원희룡 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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