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기준 등 해설 제공

‘기계설비 기술기순 매뉴얼’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순 매뉴얼’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내 정책정보에서 8일부터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도입·시행됐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특히 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해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해 설명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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