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12일부터 시행
손보협, 도로교통법 개정안 반영 보행자 과실비율 하향조정

보행자 과실비율 정리 표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보행자 과실비율 정리 표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2017년 10월 대전 서구에서 6세 여아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빠른 속도로 동의를 받을 만큼 이목을 끈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아파트 단지 통행로를 법정 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계류 이후 폐기됐다. 이미 2015년에도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중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을 소유자 등과 협의해 도로로 지정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단지 내 도로로 지정된 곳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의결심사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의무화 ▲아파트단지 관리주체의 자동차 속도제한 등 통행방법 게시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과속이다. 해당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돼 이전의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시행 이후에도 아파트 단지 내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종종 발생했다.

또한 2021년 한 실태조사에서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4.3%)에 불과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당 조사는 위 개정안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가 운전자들에게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시행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돼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이를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2개의 항목에서 기존 10(보행자): 90(차량)에서 0(보행자): 100(차량)으로 보행자 과실비율이 하향조정 된다.

이번 보행자 의무 보호 확대가 입주민들의 아파트 단지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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