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조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조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입법예고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ZEB 인증제’를 도입해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시행됐던 ZEB 인증 의무화를 내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그간 국토부는 ‘ZEB 의무화 로드맵’ 시행에 앞서 ZEB 조기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 도입 가능성 및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유형별 ZEB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시범 및 특화도시(성남복정1, 수원당수2)를 지정해 지구 평균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제로에너지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선도 사업으로 고성능 ZEB 사례(행복도시 6-3생 공동주택, ZEB 예비인증 3등급획득)를 도출하고 있다.

이번 ZEB 인증의무 대상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1월부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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