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관 ’22년 경제전망치의 평균 활용 [자료제공= 최저임금위원회]
국내 주요 기관 ’22년 경제전망치의 평균 활용 [자료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에서 내년 9620원으로 5% 인상된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노·사 양측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제시했고 안은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이다.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3천~343만7천명,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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