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층간소음 전수조사·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등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였다. [사진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였다. [사진제공=경실련]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측정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7.8%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10명 중 7명이 층간소음 피해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 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도입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관련해 “층간소음 발생 원인이 시공상 문제라면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보다 착공 전에 품질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사 감리를 강화하는 등 시공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 90% 이상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법적 기준의 개선 및 벌칙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않은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으며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는 ‘라멘구조 공법’을 사용해 기술적으로 층간소음을 낮추고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시공구조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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