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 발의

관리비 부과 항목 정보
임차인에 제공 등 담겨

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23일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관련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아 차임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임대차 계약 당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관리비 징수에 관한 항목과 산정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정을 준용해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율돼 있지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로부터 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에 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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