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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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상가 복도에 마음대로 마루와 벽을 설치해 점유한 입주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정윤섭)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 A씨에 대해 “피고인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상가 B호의 소유자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반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상가의 공용부분인 복도 약 3㎡ 가량에 마루와 나무무늬 벽을 설치해 전용함으로써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

또 이에 대해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5월 8일 1차 원상복구 명령, 2020년 8월 28일 2차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형법 등의 관련 조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 등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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