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연장근로 주 12시간에서 월 48시간 제한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연장근로 제한을 주 12시간 이상에서 월 48시간 이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계획 등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맞춰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지난 3년간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는 7월이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최대 52시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새로운 산업 발달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별·업종별 경영여건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했다.

또 이 장관은 “작년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타 분야 1개월) 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근로자 편의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을 가로막는 호봉제(연공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해당 과제로는 ▲고용연장 시행 시점 ▲재고용 대상 선정과 근로조건 조정 ▲임금체계 개편 절차 확립 ▲정부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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