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냄새 맡지 못했다”
“경보기 오작동 많아 확인 후 재가동 했다”
범행의도 없었다 항변 이어져

지난해 8월 11일 천안 불당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모습. [사진제공=천안서북소방서]
지난해 8월 11일 천안 불당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모습. [사진제공=천안서북소방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600여대가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8일 화재를 일으킨 출장세차 업체 직원 A씨와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변론 등을 들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등 사고 책임자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출장세차 업체 직원 A씨가 스팀세차를 하기 위해 방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켜다가 LP가스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화재다. 소방당국 조사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스팀세차 차량에 실려 있던 LP가스통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이 사고로 주차장 시설물과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40여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출장세차 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 파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스팀세차 기기의 전원 및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은 채 이동하고, 가스 냄새를 맡았음에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 불을 켜 폭발을 일으켰다는 혐의였다. B씨는 밀폐된 차량 내부에 LP 가스를 사용하는 중고 스팀세차 기계를 전날 설치하면서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직원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은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해 초동 조치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8일 공판에서 A씨의 법률 대리인은 “당시 LP가스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만일 이 사실을 알았다면 라이터를 켜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출장세차 업체 대표 대리인도 “업무를 숙지하는 두 달간 LP가스 사용법 등을 충분히 교육했고 가스 사용 후에는 밸브를 반드시 잠그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리한 변호인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한 달에도 2~3차례 반복되는 등 민원이 많이 제기돼 경보가 울리면 일단 정지시킨 후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관습이 돼 있었다”며 “화재를 확인한 뒤에는 다시 소방시설을 가동하는 등 피해 확산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들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8월 8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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