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방법·절차 등 담아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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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관한 실시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 점검 실시절차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미리(긴급점검의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또 이들 지자체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해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은 우선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 하며, 지자체장이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지자체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안전진단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도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법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관리자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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