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회장 인사권 등 행사로 입대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업무에 지나치게 개입했던 입주자대표회장이 근로자 부당해고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를 일부 책임지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경기 파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씨는 원고 입대의에 103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해당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업자 C사는 2018년 7월 직원 D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뜻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그해 11월 6일 “입주자대표회의가 D씨의 사용자이고,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는 형식상으로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당시 입대의 대표자인 B씨가 단순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인사권과 구체적인 업무지휘명령권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했고, 수차례 계약갱신을 통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D씨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D씨는 2018년 12월 무렵 복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2월 26일 입대의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D씨의 해고로 인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D씨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급여로 총 1958만여원을 지급했고, 위 쟁송과정에서 노무사 선임료 119만원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원고 입대의의 대표자인 피고 B씨가 아파트 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지나치게 개입한 나머지 원고가 관리업자 소속 근로자 D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서게 되고, 이로 인해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돼 D씨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로서는 대체 근로자에게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노무사 선임료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됐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경위와 원고의 아파트 관리업자는 근로자를 6개월 단위로 고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해, D씨가 2018년 12월 무렵 복직한 때로부터 대체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필요한 해고예고기간 1개월이 지난 후의 급여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대표자이던 피고가 아파트 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개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대의가 D씨의 대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1958만원과 노무사 선임료로 지출한 119만원의 합계에서 50%에 해당하는 1034만1685만원을 지급할 것을 B씨에게 명했다.

이 판결은 양 측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26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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