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에 가이드라인 마련토록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에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투표 방식은 방문투표 방식에 비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여러 장점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공정성이나 부정투표 논란 등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로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거의 4대 원칙을 충족하고 투표와 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동주택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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