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하자여부 판정,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 조정 과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양 의원은 “다만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으나 해당 판정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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