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아파트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다 우편함 안쪽의 날카로운 부분에 걸려 손이 찢어진 사고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노태헌 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주민의 치료비를 지급한 뒤 우편함 제작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한 우편함 제작업체 A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B씨는 2019년 12월경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가져가기 위해 우편함에 손을 넣고 빼다가 오른쪽 검지가 우편함 안쪽의 날카로운 부분에 걸려 찢어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입은 진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등의 손해액 약 396만원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뺀 나머지 386만원을 이 아파트와 시설관리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C보험사에서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우편함에는 불규칙한 단면이 남아 있어 마감 처리 등 제조 과정에 의한 결함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C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우편함 제작업체 A사가 그 책임을 면했으므로 A사는 입대의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C사에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우편함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뤄진 제품으로 우편함의 모서리나 단면은 접혀 있는 형태의 마감이 돼 있으나 우편함이 열고 닫히는 부근에 있는 동그라미 형태의 단면은 접혀 있지 않은 마감처리를 한 점 ▲단면도 불규칙하게 돼 있는 점 ▲다른 우편함 역시 모두 동일한 단면을 보이고 있는 점 ▲우편함의 마감 처리와 단면은 제조 과정에서 결정되고, 우편함의 사용·관리로 인해 마감 처리나 단면이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우편함의 사용이나 관리로 인한 문제라면 특정 우편함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모든 우편함에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우편함의 불규칙한 단면을 보완하지 않은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우편함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고로 입대의는 이 우편함의 점유자로서 입주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A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입대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A사가 이 우편함을 제조·설치한 후 4년 이상 지나 발생한 점 ▲그 전에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점 ▲우편함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위험이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입대의로서도 A사로부터 우편함을 수령했을 때나 그 이후 우편함을 점유 및 관리하면서 우편함의 결함을 확인할 필요는 있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나 입주민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A사가 부담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는 보험사에 약 30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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