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해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전 동대표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정희철)은 경기 부천시 A아파트 7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기 입대의 동대표 B씨에 대해 최근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함께 동대표 활동을 했던 C씨와 함께 2020년 9월 7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방범단, 발전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지금은 입대의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 관리비로 그만 둔 소장을 상대로 변호사 사서 고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두개 동 엘리베이터 내에 각각 게시했다.

그러나 A아파트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고발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관리비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7기 입대의가 변호인을 선임해 전 관리소장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일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문건의 표현이 다소 명확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이는 작성자나 결재자의 문서작성 및 검토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통상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가 아파트 공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입주민 동의서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C씨와 공모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A아파트 7기 입대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입대의의 구성원 중 B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D씨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씨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기 입대의 구성원으로 7기 입대의 구성원들과 사이에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는 바,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식당 CCTV로 직원 감시 등 내용은
허위 입증되지 않아 ‘무죄’

B씨가 C씨와 함께 작성해 게시한 문서에서 ‘식당 CCTV 들춰서 직원들 감시하고, 그만두도록 종용했다’고 표현한 것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7기 입대의 구성원 D씨는 아파트 인근 상가에 있는 식당의 CCTV를 열람한 결과 당시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E씨가 점심시간에 식사 중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D씨는 “분실한 서류를 찾기 위해 식당주인의 허락을 받아 CCTV를 열람하던 중 우연히 E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을 뿐 E씨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D씨의 주장은 ▲서류를 분실했다는 일시와 CCTV를 열람한 일시와의 시간적 간격 ▲열람한 CCTV의 시적 범위 ▲분실했다는 서류를 찾았다는 장소 ▲당시 6시 입대의와 D씨가 속한 방범단, 발전위와의 갈등 관계 등에서 그 진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D씨가 위와 같이 CCTV를 통해 E씨가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한 후 당시 6기 입대의 회장인 F씨에게 수차례 E씨의 해임을 건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그러한 의심을 지우고 D씨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사실로 지목된 사실들이 허위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만한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