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지원사업 일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개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기준, 보조사업의 종류 등에 차이가 있고, 특히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도 지원 예산 부족으로 신청 건수 대비 지원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부재 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적정한 주거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그 대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권역별로 나눠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공동 관리사무소 운영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러한 공동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을 통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실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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