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시설(3종)에 대해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취약시설물에 대한 상위 안전점검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행 3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만 의무화돼 있어 구조적 결함의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고, 점검 시 중대결함이 확인돼야 안전조치 실시 의무가 발생하나 육안점검으로는 확인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3종 시설물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 결과, 취약등급(D·E)일 경우에 한해 상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시행토록 개정했다.

한편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으로 갈음한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대상 시설물 실태확인 후 관리주체가 판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의지·관심 부족 시 3종 지정절차 누락·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에 대해 의무지정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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