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국토교통위 대안) 국회 통과

지난해 발의된 5건 반영

위탁관리 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중요사항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받도록 해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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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전체로 확대하고 회계 및 계약 관련 서류 보관의무 등 여러 개정 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지난해 김희국, 박상혁(2건), 박성민,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경쟁입찰에 관한 사항으로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이,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입주민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제안했다.

개정안은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위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관련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입주자들의 회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비용부담과 입주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해 외부회계감사 면제요건을 300세대를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요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박상혁 의원이 제안했다.

다만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회계감사 감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제93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3 이상의 요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의 특성상 회계규모가 작고 단순하며, 주주·채권자 등의 이해 관계자가 거의 없어 회계감사 감리보다는 외부회계감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교흥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해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의 심사·조정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사업 시행자만을 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하수급인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하자담보책임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외부회계감사 관련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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