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인의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외에 별도의 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제정 후 5년 간 150여 건의 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그 결과 3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될 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4월 22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노후화된 공동주택에서 종종 발생하는 세대 내 전유부분의 누수 문제 등에 따른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4월 27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지역별로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4월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을 방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에 발의된 이 4건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상임위 소속의 의원들에 의해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까하는 의문과 함께 발의한 의원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떨치기 힘들다.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과정은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관련 제도를 스스로 연구, 검토하여 발의하는 경우가 우선 생각된다.

또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나 문제점을 발견해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겠다. 요즘에는 어떤 특정 사고로 인해 여론이 형성되어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의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여진다. 마지막으로는 이익 단체나 이해관계자의 민원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분쟁이 많다 보니 그렇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에서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이라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전문성 있는 검토없이 발의되고 충분한 논의없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 지는 점인데 이러한 것을 일관성 있게 관장할 수 있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정부 조직이 없다는 데 있다.

마치 공동주택의 주인이 다수이다 보니 역설적으로 주인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도 민원에 의해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법 제도로서 발전시켜나가는 입법과 행정의 전문가가 없다고 느껴진다.

지금부터라도 입법부와 행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책임주체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법의 개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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