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58%가 ‘부주의’ 안전점검 강조돼

최근 3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 원인 <자료제공=교통안전공단>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현재 기계식 주차장은 좁은 건축면적 대비 많은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오피스텔, 주차타워 등에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리 중이던 기계식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 북구의 한 상가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자동차가 지하 4층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해당 기계식 주차장은 보유 면수가 20대 이상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관리인은 주차장 관리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관리인이 없었고 주차타워를 수리하던 중 A씨의 자동차가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건물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 관리인을 두고 있었지 여부와 주차장 관리 소홀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 주차장 사고 사례를 분석해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43건의 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전체 사고의 58.1%가 관리자와 이용자 등의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과 건물관리업계에서 안내한 안전수칙에 따르면 관리인은 작동 스위치 근처에 이용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인은 신속하게 전문 보수업자에게 의뢰해 조치를 받고 청소·점검·검사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중 표지 부착 및 작업감시자 배치를 이행해야 한다.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가 강조된다. 등록된 보수업자를 통한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에 표시된 입고 가능 차량 재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진입해야 한다.

또한 공단은 기계식 주차장의 수용차량 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한 주차장 사용을 위해 관리인 선임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기계식주차장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장치 작동상태, 관리인 배치 및 안내문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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