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회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사용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확대해 지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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