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단지 내 비상차로와 어린이놀이터 이격거리
단지 내 비상차로(소방차로, 쓰레기분리차량 등)는 단지 내 도로기준에 맞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비상차로와 연접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도로와의 이격거리(3.0m)를 적용하지 않고 설치해도 무방한지 궁금하다. <2022. 4. 18.>

회신: 소방차 접근 가능 ‘통로’는 주택단지 안 도로로 보기 어려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제외)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10조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는 주택단지안의 도로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3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상기 내용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통로’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4. 22.>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