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소방청은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을 구분하고 관리 권원이 분리된 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의무 강화를 위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마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물을 구분하고 실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갖는다.

‘소방시설법 하위법령’은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11층 이상의 아파트를 포함시키고, 방염물품에 붙박이 가구류를 추가해 화재 초기 연소 지연을 통해 신속한 화재진압 및 피난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내용 입법예고는 정부입법지원센터(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이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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