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 제도가 탄생한 것은 1989년 9월 5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이듬해인 1990년 3월 1일 제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실시되면서다. 그 첫번째 합격자가 발표된 날이 4월 28일인데 이날을 기념하여 주택관리사들이 만든 것이 ‘주택관리사의 날’로 올해로 32번째를 맞이한다고 한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처음에는 격년제로 실시되어 오다가 2007년 제10회 자격시험부터는 매년 실시되어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배출된 주택관리사(보)의 숫자는 6만1995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중인 자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1만8285명인데 관리사무소에 소장 외 직책으로 근무 중이거나 관리회사 본사,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모두 합치면 대략 3분의 1인 2만 여 명이 현재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리사 제도의 입법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전문적인 명예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하여금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주거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과 더불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금은 많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사들을 채용해서 공동주택관련 지원업무를 담당시키고 있는 것이 보편화될 정도로 발전해왔다.

주택관리사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2003년 5월에 주택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단체 구성요건이 성립되어 동년 12월 8일에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정식 출범시켰고 2004년 1월에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다. 이후, 주택관리사 법정교육 실시, 임대아파트에 대해 주택관리사 의무 배치 확대, 공제사업 확대,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상대 평가 제도 도입 등 주택관리사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지금은 비주거용인 집합건물에 대한 주택관리사의 의무배치와 주택관리사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택관리사(보)들을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여전히 임의 단체에 머물러 있는 점이 의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고 그들이 주택관리사(보)를 고용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위탁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위탁관리회사에 있다 할 것인데 피고용자(주택관리사)들은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정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임에도 정작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들은 임의 단체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이유로 입법기관이나 주무 관청의 무관심도 있겠지만, 앞서 법정 단체가 된 주택관리사협회 차원의 반대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주택관리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익보호나 제도 개선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주택관리사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고용자인 주택관리업자들과 상생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86%가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자단체와 더불어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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