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6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해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경우 정년제 준수가 현저히 저조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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