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간섭 금지·장충금 사용절차 등

경남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남도는 지난 3월 25일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지한 후 4월 6일까지 관계기관 및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준칙 개정 내용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당 간섭 시 제도 보완 명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명시 ▲동대표 선출 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선출방식 명시 ▲ 회계처리 용어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유형을 구체화해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해 아파트 관리 종사자 권익을 보호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를 신설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긴급한 공사나 소액지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동대표 선출 시 득표수가 같은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리비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마련했다.

이외에 체납관리비 징수순서 상세명시, 회계용어 정비를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 전문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내 공동주택에서는 준칙을 준거해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를 향상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