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에게 채용 여부와 근로시작 예정일 등을 함께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일부 기업의 경우 구직자의 채용 여부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및 근무시작일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구직자를 방치함에 따라 청년 구직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여부 통보 이후 실제 근로 시간까지의 공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채용대상자에게 채용 여부와 함께 근로시작 예정일, 근로예정 장소·업무 등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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