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시행

퇴직금도 IRP계정으로 이전

사용자는 계좌 개설 안내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기존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IRP계정으로 지급하도록 해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토록 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IRP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다.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돼 과세된다.

근로자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중간정산제도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용방안 규정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금제도 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정했다.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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