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조성 간담회 개최…미니태양광 사업도

창원시는 11일 탄소중립 실천 마을&#8231;커뮤니티 조성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창원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남 창원시는 11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 사업’ 공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5개구 탄소중립마을추진위원장과 사업 추진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공모 신청 후보 사업에 대한 논의와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 발족한 5개구 97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마을추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을 최종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총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5개 내외 지자체를 최종 선정해 사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기후위기 인식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이 직접 전력 생산에 참여하는 ‘2022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등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다. 설치와 해체가 쉬워 일반 가전제품처럼 이사 시에도 이전설치가 가능하다.

1대당 설치비 75만원 중 개인부담금은 ▲기본 11만1120원 ▲동일 단지 내 10가구이상 공동 신청시 7만3620원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시 3만6120원 ▲저소득층 3만1120원이다. 신청 대상은 베란다 거치형이 가능한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원룸) 및 단독주택(베란다형 가능가구) 거주자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보급업체 2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직접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보급물량은 200가구 정도이며, 1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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