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의 과세 방침이 확실시되어 주택관리업계에 긴장감이 돌았다. 위탁관리라고 하지만 거의 90%이상의 아파트에서 위탁관리수수료만을 송금 받고 도급용역비인 일반관리비(직원들의 인건비와 관리사무소 경비)를 만져보지도 못하는 데 무슨 부가세이냐는 것이 그들의 항변이었다. 또한 당시 위탁관리수수료가 ㎡당 10원이 채 안되었는데 인건비의 10%인 부가세는 그보다 5배 이상 큰 금액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자치관리로 관리방식을 바꿀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였다. 실제 그러한 위기감 속에서 일부 위탁관리업자들은 회사를 매각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위탁관리업자들은 위탁관리수수료만 받아 올 뿐,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도 실제 수령하지 않은 관리회사의 인건비는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질의회신도 받아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항의를 하였지만 당시 재정경제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들면서 도급용역비를 받아 오지 않는 것은 관리업자들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돌리며 과세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후 관리비 상승을 우려하는 입주민들의 반대도 거세져 유예되어 오다가 2015년 1월부터는 전용면적 135㎡ 초과 주택에 대해서 과세되어 오고 있고,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과세가 유예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공동주택관리법 제4장 제23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인 경우에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비는 주택관리업자의 통장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로만 봐서는 당시의 재정경제부가 관리회사가 위탁관리수수료만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실을 알아도 법이 그러하니 현실을 인정해 달라는 관리업자들의 호소를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관리비를 주택관리업자에게 납부하는 위탁관리 아파트는 한 곳도 없다. 예외 없이 모든 아파트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아파트가 공동주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공동주택관리가 법제화 된 것은 1979년 11월에 주택건설촉진법 속에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그 효시로 보고있다. 이후 2003년 11월에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으로 바뀌었다가, 2016년 8월부터 독립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랜 기간 변화를 겪으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은 법이 답습되어 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입법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 국회를 보아도 관련 전문 국회의원이 없으며, 학계를 보아도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전공하는 학자는 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공동주택관리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오직 국토교통부의 사무관급 이하의 공무원들인데, 1~2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도 ‘주택건설공급과’이다 보니 담당 과장의 주관심사에서도 공동주택관리는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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