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상호업역진출제한’ 규정 강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에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6일 해석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사 시공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재하도급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관해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같은 항 제2호에서 재하도급할 수 있는 다른 경우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규정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와 재하도급하려는 건설공사가 모두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와 다르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년 12월 31일 개정 전)은 재하도급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는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공사만을,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만을 각각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상호업역진출제한)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하수급인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 그가 하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로 한정되고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개정에서도 일부 표현이 변경됐을 뿐 재하도급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입법의도가 없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제처는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업무영역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1호의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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