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제와 같은 계약갱신예고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이후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등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알리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를 둬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해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보장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6개월 이상 근로게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여부를 예고하도록 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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