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이란 국가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어떤 활동에 대하여 면허를 발급하고자, 국가 기관이 맡아 행하는 시험을 통하여 주는 증서를 의미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으로 개별 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나뉘어진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주택관리사(보)로서 3년의 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가 된다. 1989년 9월에 당시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으로 주택관리사제도의 시행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듬해인 1990년 3월에 제1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있은 이래 2021년 12월까지 24회에 걸쳐 6만1995명의 주택관리사(보)가 탄생하였다.

국가기술자격증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면허적 성격을 갖는 국가전문자격증의 소지자는 그에 상응하는 직업윤리 의식과 품위유지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주택관리사(보)는 한층 더 엄격한 품위유지의식과 고도의 윤리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은 동법을 적용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관리사(보)를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법 제63조에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의 업무 등이 규정되어있음에도 그 관리주체의 피고용인 신분이라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을 제6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나아가 제65조에는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의 조항까지 두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정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국가자격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특정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할 수 있는데 예로, 건설분야에서도 공사 현장에 기술사나 건축기사 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현장소장’의 지위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도 2001년부터 맨션관리적정화추진법을 통해 국가자격자인 ‘관리업무주임자’를 맨션관리업자가 채용하여 위탁관리계약서의 기명, 날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30건의 물건 계약당 1명을 채용하면 될 뿐, 특정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위탁관리를 책임지는 주택관리업자와 더불어 주택관리사(보)들에게도 일반적인 국가자격자들에게 요구되는 이상의 높은 직업윤리성과 법률로 주어진 혜택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을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모 일간지의 전면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과장과 허위가 공공연하게 난무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혼란스러운 모양이다. 그 중심에 서있는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이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를 살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문제해결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