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경보’…안전수칙 지도

지붕공사 작업 사망사고 예방 OPL <이미지제공=고용노동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붕공사, 달비계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 발생함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년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12명으로 봄(3~5월, 32명)과 가을(9~11월, 38명)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주로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공장 개보수 공사 및 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달비계 사고사망자는 지난 3년간 38명이었으며 특히 지난해 사망사고 13명 중 9명이 봄에 사망했다.

지난 3년간 공사금액 1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79명의 사고사망자 중 30.1%가 지붕공사(69명), 달비계(17명)에서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지붕공사 및 달비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해 안전기준을 정비했다.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지붕 위에서 넘어져 밖으로 떨어지거나 강도가 약한 부분을 밟고 밑으로 떨어져서 발생하므로 지붕 위 작업 시에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슬레이트 위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달비계 사망사고는 주로 외벽 도장 및 보수작업에서 작업로프 풀림이나 끊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달비계 작업 시에는 ▲작업로프와 구명줄을 별개의 고정점에 단단히 묶고 ▲로프와 안전대 결속점에 풀림방지 조치를 하며 ▲로프와 벽·난간이 접촉하는 곳에 마모방지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지붕공사, 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 기간에는 초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와 점검이 이뤄진다.

먼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실시하는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지붕공사·달비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를 현장에 배포하는 한편 패트롤점검 시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아울러 지붕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 홍보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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