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에도 출근하고 선제검사 시 질책까지

“충분한 인력·위탁사업무지원 필요”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하루 20만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관리업무 공백 우려로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진 판정에도 출근하는 사례가 화두에 올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경리직원이 급한 지출결재로 인해 아파트에 출근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한 관리소장은 직원들에게 발열 등 증상이 있어도 선제검사를 하지 말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에 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왜 선제검사를 했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해 불안하다는 경험담이 쏟아졌다.

하지만 관리현장에서는 “대체 인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자가격리된 경비·미화원 대신 관리소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급한 업무가 있으면 자가격리 중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직접 근무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생활연구소가 공동주택 종합관리업체 우리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업장 인원 및 급여 현황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장직, 관리직, 서무직, 경리직, 기술직 인원을 포함한 사업장의 평균 관리소 인원은 6.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규모별로는 ‘300세대 미만’ 3.3명, ‘300~500세대 미만’ 5.3명, ‘500~1000세대 미만’ 7.0명, ‘1000~2000세대 미만’ 10.6명, ‘2000세대 이상’ 20.1명이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 경리직원, 기술직원 3명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소 7일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의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리직원이 10일 넘게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자 다른 아파트의 직원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회계업무를 부탁했다. 관리소장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업무가 밀려 있는 탓에 격리기간 내내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B아파트 관리소장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아파트에서 관리 인력을 충분히 채용해야 한다”며 “비상시 관리업체의 업무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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