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 명시 등

경남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남도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구성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관련 단체와 민원인의 요청사항, 기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를 상세히 명시했으며, 잡수입 사용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만료 ○○일 전까지 주택관리실적을 평가해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재계약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의견청취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재계약할 수 있게 했다.

2명 이상 동대표 후보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선출방식을 명시했다.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중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재선거를 실시하게 했다.

임원의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이 경우 해임투표당사자인 임원의 직무는 회의소집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결과가 확정 될 때까지 정지된다는 점을 규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비용 부담자에 대해 녹화 또는 녹음물을 입주자등의 요구에 따라 공개할 경우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정보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개정안과 의견제출 방법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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