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지상주차장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민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다른 차량을 친 경비원이 수리비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아파트 경비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용산구 C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는 2019년 8월 입주민이 맡긴 자동차 열쇠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가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했다.

피해 차주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474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74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입대의와 공동으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1인인 피고에 대해 전체 손해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판결은 B씨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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