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번호 배포해 사전 등록

창원시청에 설치된 무인차단기 <사진제공=창원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연말까지 정착시킬 방침이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화재, 범죄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해당 주택이나 시설 내 무인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방, 경찰 차량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 번호를 발급, 번호판을 교체하고 전용 번호를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차단기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창원시 소방 출동 차량 110대 중 구급차를 포함한 31대, 경찰 순찰 차량 72대 중 63대를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했으며, 화재 진압용 펌프차, 물탱크차 등은 교체할 예정이다.

무인 차단기 기능 개선은 차단기 사양이나 유지·보수 조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차단기가 위치한 주택이나 시설 운영 주체의 결정이 필요해 차단기 교체나 기능 개선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긴급차량 번호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다중이용 시설에 배포해 차단기에 차량 번호를 사전 등록하는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관공서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완료한 후 하반기에는 상가 등 다중이용 시설까지 차단기의 기능 개선이나 차량 번호 사전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종필 창원시 정책기획관은 “입주민의 치안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치한 무인 차단기가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시민과 인식을 공유해 연내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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