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미만 입대의 임원 간선제 선출 단서 등

충북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도는 31일까지 ‘제15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임원선출 방법이 직선제로 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회의록과 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요청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간선제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소장 업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까지 부당간섭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관리실적이 완화됨에 따라 적격심사 세부표를 개정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동대표 및 임원의 사퇴·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토록 한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직무대행자를 포함해 업무가 불가할 경우’로 확대했다.

동대표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 그 임기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것을 준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퇴·해임으로 전체 재선출 돼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할 경우 그 임기를 잔여임기가 아닌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도록 개정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4월 14일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단체 협회비 등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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