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브로셔·자가진단표 등 배포

노른자 노동법 표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교재를 14일 제작·배포했다.

교재는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 퇴직급여 등에 대한 법 규정을 안내하고 법 위반 사례, 질의회신 사례를 소개해 소규모 사업주 및 노동자의 법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간편히 볼 수 있도록 브로셔를 제작했다.

앞서 고용부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담은 ‘2022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만들었다.

이 책자는 사업장 감독 대상 사업장 등에 배부해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의 경우 일반 기업용은 주요 노동법 15가지 항목,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조건 명시,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의 주요 노동법 4가지 항목에 대해 사업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의 노동 관련 자료는 고용부 홈페이지의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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