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울시 표준 위수탁관리계약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택관리업자 입찰 분쟁 기간 동안 기존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를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위탁관리수수료 및 임금을 가져간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최규현)은 최근 부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업체 B사는 A아파트가 준공된 2004년경부터 계속 이 아파트를 관리해왔고 최종 계약종료일은 2020년 4월 30일이었다. 입대의는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제 방식의 입찰을 진행해 B사 등 7개 참가업체 중 최고점을 얻은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후 계약기간을 2020년 5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당시 C사는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중 주택관리업자 본사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직원들의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과 토목기사 자격증을 제출했다. C사는 자격증을 가진 자들이 직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를 제출했는데 명부에 직원 D의 직장명은 ‘C사/E관리사무소’, 직원 F의 직장명은 ‘C사 G관리사무소’로 기재돼 있었다.

앞서 법제처는 질의회신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 산정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입대의가 2020년 4월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 시 기술자 보유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자 국토부의 질의를 이첩 받은 수영구청은 입대의에 법제처의 질의회신과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사업자 선정 관련 무효처리에 관해 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수영구청은 다른 입주민의 질의에 ‘C사가 타 공동주택 근무자를 포함해 입찰을 했으나 입찰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입대의에서 타 공동주택 근무자를 제외하고 표준평가표를 작성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으므로 무효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입대의 회장은 C사에 관리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B사에게 ‘입찰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귀사에서 관리토록 계약을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후 B사와 계약기간을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하는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소장을 포함한 B사의 직원들은 입대의의 낙찰자(C사) 선정 등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아파트를 계속 관리하다가 분쟁 끝에 2020년 8월 철수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B사와 입대의 회장이 체결한 관리계약은 효력이 없음에도 B사가 2020년 8월까지 관리비 등의 통장을 불법 점유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 임금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면서 B사에 부당이득금 5936만여원 반환을 청구했다.

 

‘문제 해결될 때까지 관리’ 
약정 유효

 

재판부는 입대의와 C사의 관리계약은 유효하고 회장과 B사의 관리계약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회장과 피고 B사의 관리계약의 존속기간을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로 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원고 입대의를 대표한 회장과 피고 사이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A아파트를 계속 관리하는 데 대해 의사 합치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러한 약정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재판부는 “입대의 회장은 수영구청의 회신을 근거로 C사와의 관리계약서가 무효라고 통보하고 C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분쟁기간 동안 관리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므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아파트를 종전 관리업체인 피고에게 맡겨 관리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 측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를 계속할 의무가 있어 수임인으로서는 위임인 측으로부터 위임사무의 계속처리를 요청받지 않더라도 이를 계속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기로 한 약정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배돼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 약정에 따라 ‘B사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입대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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