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매각·알뜰장터 등 수입금 점검해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광고물 설치, 재활용품 매각, 알뜰장터 등 수익사업을 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입금액을 확인해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만9000여개로 지난해보다 7만8000여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납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자료를 홈택스, 모바일, 숏폼 등으로 제공한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

한편 법인결산 날짜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간이 다르며 3월 말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말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말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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